사우스캐롤라이나 주,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포함하는 법안 제안. 주 재무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권한 부여 및 인플레이션 대비책 마련.
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 조던 페이스가 제안한 ‘전략적 디지털 자산 준비법’에 따라 주 재무관은 특정 공공 자금의 최대 10%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이 법안(HB4256)은 주 재무관이 일반 기금 및 예산 안정화 준비 기금 등 주요 주 관리 기금 내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구매 및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최대 100만 BTC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, 안전한 보관 체계와 정기적인 공개 감사를 의무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비트코인 기부를 허용한다.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도 향후 규정 업데이트를 통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.
페이스 의원은 이 법안이 주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납세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.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과 같은 방향의 조치다.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‘예산 중립’ 방식으로 비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.
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을 주 준비자산으로 포함시키려는 전국적인 추세의 일환이다. 애리조나, 텍사스, 오클라호마, 켄터키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, 와이오밍, 몬태나, 노스다코타 등 일부 주에서는 비트코인 준비자산 도입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바 있다.